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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대란, 페트병까지…환경부, 긴급 대책 마련 나서

분리수거 대란, 페트병까지…환경부, 긴급 대책 마련 나서

입력 2018-04-01 15:51
업데이트 2018-04-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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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대란 조짐에 환경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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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대란?
분리수거 대란? 30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종량제 봉투에 폐비닐 담아 배출하라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그러나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담아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018.3.30
뉴스1
환경부는 1일 “이번 분리수거 거부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와 재활용품 수집업체 사이의 계약 문제”라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수집업체의 채산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부터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비닐과 스티로폼, 나아가 페트병까지 재활용품 수거가 중단되는 곳이 나오면서 주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비닐 등을 종량제 봉투에 담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음식물 찌꺼기 등이 남아 있는 등 오염이 심해 재활용이 어려운 비닐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우선 지자체와 함께 분리수거 재활용품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수집·선별 업체에 대해서는 비닐에 섞여 들어오는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0일 논평을 통해 “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와 재활용 시스템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면서 “폐기물 재활용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폐기물 수거업체 간 개별 계약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관여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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