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직장 내 ‘펜스룰’ 엄정조치”

김상곤 부총리 “직장 내 ‘펜스룰’ 엄정조치”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3-23 22:52
수정 2018-03-24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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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출장 등 여성 배제 사례 늘어

2차 피해방지 ‘조사 표준안’ 마련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의 여파로 직장 등에서 ‘펜스룰’(여성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을 빙자한 성차별이 퍼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이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펜스룰을 가장한 위법 행위로는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인사 배치 및 승진의 양성 차별 ▲퇴직 및 해고, 임금, 복리후생의 양성 차별 등이 대표적이다. 펜스룰을 명분 삼아 여성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라는 점을 사업장에 알리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 또는 해고할 때 성별에 따라 차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펜스룰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하원의원 시절이던 2002년 의회 전문매체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자기방어 원칙이다. 당시 펜스 부통령은 “아내를 제외한 여성과 단둘이 식사하지 않고, 아내 없이는 술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펜스룰을 본래의 뜻과 달리 직장 내 회식·출장 등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또 경찰과 신고센터 간 핫라인을 꾸리고,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조사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3-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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