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장심사 22일 오전 예정됐다가 취소…법원, 절차 검토 중

MB 영장심사 22일 오전 예정됐다가 취소…법원, 절차 검토 중

입력 2018-03-21 17:40
수정 2018-03-21 17: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2일 오전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취소됐다.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서울신문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서울신문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위한 (구인)영장을 반환함에 따라, 당초 예정 기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심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법원에 반환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할지는 내일(22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2일 오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 시기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