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극단 대표 구속… 미투 운동 첫 사례

‘미성년자 성폭행‘ 극단 대표 구속… 미투 운동 첫 사례

강원식 기자
입력 2018-03-01 22:42
수정 2018-03-02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의 대표 조모(50)씨가 1일 구속됐다. 지난 1월 말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가해자 중 첫 구속 사례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청소년 단원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에 의한 간음)를 받고 있는 조씨를 구속 수감했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창원지법 강희구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조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조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극단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당시 16세, 18세였던 청소년 단원 두 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단원 중 한 명이 지난달 18일 서울예대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린 데 이어 다른 단원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의혹이 폭로된 후 조씨가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사과 문자 메세지를 보낸 점 등도 조씨의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을 뿐 강제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성폭행 당시 동영상 촬영 여부와 추가 피해자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8-03-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