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사과 너무 믿지 말라”···소송가면 태도 돌변할 수도

“가해자 사과 너무 믿지 말라”···소송가면 태도 돌변할 수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2-27 20:43
수정 2018-02-27 22: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 많은, 더 큰 #미투를 위하여’ 토론회 열려

“왜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까지 밝히기를 강요하는거죠?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법률사무소 유림의 이선경 변호사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더 많은, 더 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배려가 너무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투 운동 이후 국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가 있지만 실제 폐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가 유명하다면 또 다시 구설에 오르는 걸 꺼려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하지 않겠지만 비유명인들은 나중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들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반성의 자세를 보여도 너무 믿지 말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그는 “도의적으로 사과했더라도 실제 소송이 시작되면 태도가 돌변할 수 있다”면서 “물증을 찾는 등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열린 ‘젠더기반폭력에 맞선 우리의 외침 토론회’에서 신희주(왼쪽) 영화감독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열린 ‘젠더기반폭력에 맞선 우리의 외침 토론회’에서 신희주(왼쪽) 영화감독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의 폭로 배경과 맥락은 생략된 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피해 내용만 부각되는 부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반성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얘기하는 데 왜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신상털기를 하느냐”면서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통념이 미투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성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신희주 영화감독은 “문화예술계는 ‘예술’이라는 가림막 넘어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가 공고히 자리잡고 있다”면서 “문화예술인 67%가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상황에서 일자리와 후원을 제시하며 성관계를 강요해왔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피해자들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성범죄자에 대해 관대한 국가의 모습은 피해자가 미투를 지속하는 데 주저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 운동이 ‘나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치부해서는 곤란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을 당했을 때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었다. 단지 술에 취해 못 본척 했을 뿐”이라면서 “나 자신도 피해를 입은 누군가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을 수도 있기에 자기 성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