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주진우·김어준 1심서 각각 벌금 90만원

‘불법선거운동’ 주진우·김어준 1심서 각각 벌금 90만원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02 14:36
업데이트 2018-02-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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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장치 사용·불법집회 개최 일부 유죄…“여론 영향력 이용해 선거운동”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선고공판 출석한 김어준과 주진우
선고공판 출석한 김어준과 주진우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 기자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 부분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김용민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분은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고, 새누리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한 부분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이 규정에 의하지 않은 확성장치 사용이나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건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당시 여론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컸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기능을 해치는 것이라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정권에 대해서는 소수자나 약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대통령과 정권을 상대로 그 비위와 실정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 활동을 활발히 했고, 그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권력이 법을 이용해 특정인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며 “직업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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