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만취해 차 몰고 기찻길 달린 40대 남성

[단독]만취해 차 몰고 기찻길 달린 40대 남성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2-02 16:02
업데이트 2018-02-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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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밤 서울 성동구 옥수역 인근에서 전동차와 승용차가 추돌할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이끌고 철로로 달리다 일어난 사고였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겨 늦은 밤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일 서울 용산경찰서와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1시 50분경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QM6’를 몰던 최모(47)씨가 서울 용산구 서빙고역과 한남역 사이인 북부건널목을 통해 철로로 진입했다. 최씨는 옥수역 방향 쪽으로 약 2.9㎞를 고속으로 내달렸다. 이로 인해 용산역으로 향하던 전동차가 옥수역에서 약 200m 빠져나오다 급히 정차했다.

승용차가 철로로 진입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전동차 기관사가 경적을 울리고 불빛을 비춰 다행히 승용차는 전동차와 1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이후 최씨는 철로를 빠져 나오려고 시도했지만 이미 차 바퀴가 철로에 걸리면서 빠져 나올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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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간은 지난해 12월 개통한 경강선KTX고속철도와 함께 쓰는 곳이다. 철로 위에는 2만 5000V의 고압선이 흐르고 곳곳에 구조물이 설치돼 있어 견인차량도 접근할 수 없었다. 결국 이 차는 전동차 운행이 끝난 뒤 철로 작업차량에 실려 청량리역까지 견인된 뒤 새벽 2시 넘어 회수됐다. 이 사고로 경의중앙선 상행선과 하행선 모두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겨 각 차량마다 20분~40분 지연됐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최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자 면허 정지 수준인 0.065%으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철로 진입에 고의성이 없어 선로 무단 침입(철도안전법 위반)을 별도로 묻지 않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최씨를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사건 조사가 마무리 된 후 최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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