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 양치기라도 일단 대피” 달라진 시민들

“화재경보 양치기라도 일단 대피” 달라진 시민들

기민도 기자
입력 2018-02-01 22:40
수정 2018-02-0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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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대형화재에 경각심 커져…“오작동 의심했지만 빠져나와”

시민들이 화재경보기 오작동에도 ‘화들짝’ 놀라고 있다. 최근 잇따른 화재 참사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격이다. 그러나 아무리 ‘양치기 사이렌’일지라도 실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 조속히 대피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긍정적인 대목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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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후 9시 45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상문으로 나가세요”라는 방송과 함께 화재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3층에 사는 김모(55)씨는 “오작동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충북 제천, 경남 밀양 화재가 생각나 일단 1층으로 긴급히 대피했다”면서 “80대 노부부가 11층에서 힘겹게 계단으로 내려오는 모습도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재는 나지 않았고 경보기가 오작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서에 화재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26년 된 부산 사하구의 한 15층 아파트에 사는 김모(26)씨는 “아파트가 낡아서 그런지 몰라도 적어도 두 달에 한 번꼴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해 사이렌이 울린다”면서 “이제 가족들도 사이렌이 울리면 또 오작동이겠거니 하면서 대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불난 게 맞는지 경비실에 전화부터 해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진짜 불이 났을 때에도 오작동으로 여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1일 경기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오인’으로 출동한 2만 6838건 가운데 경보기 오작동이 5749건(21.4%)으로 집계됐다. 2015년에는 1만 6415건 중 2740건(16.7%), 2016년에는 2만 385건 중 2972건(14.6%)이었다. 서울시 화재 오인 출동 현황에 따르면 2015년 2876건 중 250건, 2016년 2379건 중 119건이었다. 이는 소방관이 출동했을 때 집계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화재경보기 오작동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경보기 오작동은 화재 감지기 결함, 주변 환경적 특성, 시민의 부주의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연기 감지기는 연기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열 감지기는 제품 자체의 이상으로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담배 연기 때문에 화재경보기가 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기환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미국에서는 경보기 오작동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오작동 시에도 실전처럼 대피를 한다”면서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때 오작동인지 확인한 뒤 대피하면 생존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경보기가 울리면 일단 곧바로 대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뉴욕의 한 유명 대학 유학생인 유진주(30)씨는 “한 달에 2~3번씩 학교에서 화재경보기가 울리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 실전처럼 대피한 뒤 학교 밖에서 1시간여 대기한다”면서 “경비원들은 학교 건물에 남아 있는 학생들에게 화재 위험을 경고하고 일제히 밖으로 쫓아낸다”고 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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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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