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공 미사일 ‘천궁’ 감사
LIG넥스원과 부당 계약 체결금품·접대받은 방사청 직원 적발
![지대공유도무기 ‘천궁’ 발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2/01/SSI_20180201190514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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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공유도무기 ‘천궁’ 발사
2일 충남 보령 대천사격장에서 열린 ‘2017년 방공유도탄 사격대회’에서 지대공 미사일 ‘천궁’이 발사되고 있다. 2017.11.2 [공군 제공=연합뉴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천궁 양산산업 계약실태’ 감사결과를 1일 공개했다. 방위사업청 천궁사업팀은 2012년 7월 천궁 초도양산 계약형태를 정하면서 레이더와 교전통제소, 발사대를 분리 계약하기로 정했다. 분리계약을 해도 미사일 성능에는 문제가 없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당시 방사청 계약팀장 A씨는 “계약 방식 결정은 계약팀 고유권한”이라며 같은 해 12월 일괄계약으로 LIG넥스원과 초도양산계약을 맺었다. 결국 방사청은 초도양산 일괄계약에 따른 위험보상 등 명목으로 LIG넥스원에 176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A씨는 2014년 4월 전역 뒤 LIG넥스원 협력업체에 상무로 재취업해 3년간 급여로 2억 3800만원을 받았다. 2015년 11월에는 자신의 아내도 이 회사에 취업시켰다. 원가감독관 B씨는 천궁계약 형태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에 제대로 된 원가분석도 하지 않고 LIG넥스원 측 설명자료를 근거로 “일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는 2012년 6월 자신의 조카를 LIG넥스원에, 같은 해 9월 자신의 처남을 LIG넥스원 협력업체에 입사시켰다.
후속양산 사업팀장 C씨는 2014년 6월 “일괄계약이 유리하다”는 내용의 LIG 측 자료를 넘겨받아 같은 해 12월 후속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C씨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450만원 상당의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3명의 비위 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2-0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