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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스프링클러만 있었어도…‘찔끔’ 대책 때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스프링클러만 있었어도…‘찔끔’ 대책 때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26 17:01
업데이트 2018-01-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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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없을 수가…“
26일 오전 7시 30분쯤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화재가 발생, 수십명이 사망했다. 2018.1.26  독자 김현기씨 제공=연합뉴스
26일 오전 7시 30분쯤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화재가 발생, 수십명이 사망했다. 2018.1.26
독자 김현기씨 제공=연합뉴스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최소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스프링클러만 있었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5년 전남 장성 효실천나눔사랑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한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을 강화했지만, 세종병원과 같은 중소병원은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대형 사고는 시간 문제였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상 5층 높이에 한 층의 바닥 면적 394.78㎡인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시설은 시설 바닥 면적 합계 600㎡ 이상 정신의료기관·요양병원, 층수가 11층 이상인 의료기관,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의료기관으로 정해져 있다.

바닥 면적 합계 600㎡ 이하 요양병원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다.

요양병원도 아니고 대형병원도 아닌 세종병원과 같은 규모의 일반병원은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불을 꺼 주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스프링클러 (자료 이미지)  123rf
스프링클러 (자료 이미지)
123rf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기 마련인 병원 건물은 일반 건물보다 소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규정을 강화했다. 그것조차 그때마다 사각지대를 남겨 관련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

지난 2010년 경북 포항의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인 10명이 사망하자 정부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24시간 숙식을 제공하는 노인·장애인 요양시설 등은 건물 면적에 상관없이 간이 스프링클러 등의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노인·장애인이 상주하는 요양병원은 그 대상에서 빠졌다.

5년 뒤 2015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하자 시행령이 뒤늦게 개정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세종병원과 같은 중소 규모 의료기관은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세종병원 바로 옆에 있는 세종요양병원은 이날 화재가 번질 기미가 보이자 입원 환자 94명 모두 대피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세종요양병원 역시 아직 설치된 설비가 없는 상태다. 현재 시행령은 신규 설립 의료기관이 아닌 기존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올해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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