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결혼 후 독일·서울 오가며 살 것”

슈뢰더 “결혼 후 독일·서울 오가며 살 것”

입력 2018-01-25 22:40
수정 2018-01-26 0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인 김소연씨와 올 가을 화촉

2년 전 국제회의서 처음 만나
“여생 절반 한국에서 보낼 것…
넷째 부인 이혼 소송과는 무관”

게르하르트 슈뢰더(74) 전 독일 총리가 한국인 연인 김소연(48)씨와 연내 결혼할 의사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게르하르트 슈뢰더(오른쪽) 전 독일 총리와 한국인 연인인 김소연씨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연내 결혼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후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게르하르트 슈뢰더(오른쪽) 전 독일 총리와 한국인 연인인 김소연씨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연내 결혼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후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략 가을쯤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며 정확한 장소와 시기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미 가족 상견례를 마쳤고, 결혼 후 독일 베를린과 하노버, 그리고 서울을 오가며 지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슈뢰더 전 총리는 “나에겐 새로운 도전이며 여생의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기로 한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 생활, 예술에 관심이 있고 한국의 역사, 문화를 알아 갈 것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말도 더 배우고 평범한 옆집 이웃 아저씨 같은 삶을 한국에서 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슈뢰더 전 총리는 현재 네 번째 부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독일에서 슈뢰더 전 총리는 ‘아우디맨’으로도 불린다. 자동차 로고가 동그라미 4개인 것처럼 그가 그동안 결혼반지를 4번이나 꼈다는 의미다. 이를 의식한 듯 그는 김씨와의 관계가 자신의 이혼 소송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김씨를 알게 된 것은 전처와 별거를 시작한 뒤였다”며 “이혼은 전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결정한 것이고 2016년 9월 이혼 및 별거 합의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부인이 주의회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개를 미뤄 달라고 해 이제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셰익스피어의 ‘햄릿’ 속 대사를 인용해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고 표현하며 연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나타냈다.

두 사람은 2년여 전 열린 국제경영자회의에서 처음 서로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현재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경제개발공사 한국대표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슈뢰더 전 총리의 통역사 역할을 했다. 열애설은 슈뢰더 전 총리가 자서전인 ‘문명국가로의 귀환’의 한국어 번역본 발간에 맞춰 방한했던 지난해 9월부터 돌기 시작했다. 그 후 슈뢰더 전 총리의 부인 도리스 슈뢰더 쾨프가 “결별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그중 하나는 프라우 킴(김씨)”이라고 공개하면서 열애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이날 오후 영화 ‘1987’을 관람했다. 26일에는 주한독일대사 부부,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부부와 함께 판문점을 방문한다. 그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초청으로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압박과 대화라는 두 트랙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올림픽 참여는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다. 단일팀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01-2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