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대중교통 무료, 경기도 참여했다면 훨씬 효과 높았을것”

박원순 “대중교통 무료, 경기도 참여했다면 훨씬 효과 높았을것”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17 11:00
수정 2018-0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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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는 무엇을 하셨냐” 경기도에 역공…“교통량 감소 두 자릿수대 목표”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인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시행과 관련, “경기도가 참여했다면 그 효과가 훨씬 높았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15일 처음 시행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조치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남경필 경기지사에 대한 박 시장의 반박이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 MBC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최근 불거진 정책 실효성 논란에 대해 “미세먼지가 이리 심각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울시 비상저감조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그것을 시비 거는 것이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남경필 경기지사의 비판을 두고 “남 지사는 무엇을 하셨는지 묻고 싶다”며 “서울의 어제(16일) 미세먼지 양이 79㎍/㎥일 때 경기도는 100㎍/㎥에 가까웠지만,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느냐. 경기도가 참여했다면 훨씬 효과가 높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 아니다”라며 “(대중교통 무료 조치에 들어간) 50억원을 선택할 것이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포퓰리즘 미봉책을 당장 중단하라”며 “하루 공짜 운행에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열흘이면 500억원, 한 달이면 1천500억원으로 혈세 낭비”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앞으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시내 교통량이 평상시보다 두 자릿수대 퍼센트(%)로 줄어들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제시했다. 처음 시행된 15일에는 지난주 같은 요일에 비해 1.8%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박 시장은 “(교통량 감축을) 두 자릿수대 (퍼센트) 숫자까지는 가야 한다”며 “2002년 월드컵 때 강제 2부제를 했더니 19%가량 교통량이 절감됐다. 이번 1.8%는 처음 치고 나쁜 숫자가 아니라고 본다. 경기도 차량이 서울로 많이 들어오는데, 경기도가 참여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 3선 도전을 묻는 말에는 “사실상 고민의 매듭을 지은 상태”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게 주어진 소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추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3선 출마 결심을 굳혔음을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다음 달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100주년 전국체전을 북한과 공공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적인 개최에 이어 북한이 내년 전국체전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개최하도록 제안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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