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안봉근 추가기소 사건, 기존 이재만·안봉근 재판과 병합
구속된 문고리 3인방
왼쪽부터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서울신문·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추가 기소된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3부는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재판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병합 결정을 내렸다.
두 사건 모두 안 전 비서관이 공통 피고인으로 들어가 있고, 공소사실이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 사람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의 첫 재판 일정은 오는 19일로 잡혔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천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지난해 11월에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하게 2013년 5월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8차례에 걸쳐 1천350만원 상당을 별도로 챙긴 혐의도 있다.
이후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특수활동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다만, 정 전 비서관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됐고 국고손실 혐의는 제외됐다.
이 사건과 별도로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기밀문서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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