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별세… 31명 생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별세… 31명 생존

입력 2018-01-05 22:32
수정 2018-01-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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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5일 위안부 피해자 임모 할머니가 별세했다고 밝혔다. 89세.

정대협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던 임 할머니는 어제 건강 상태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늘 돌아가셨다”며 “유가족의 결정으로 장례 절차나 신원 등은 모두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대협은 “임 할머니는 열세살 때 공장에 데려다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군에 강제 동원돼 만주에서 끔찍한 성노예 생활을 하셨다”며 “해방 후 남한으로 돌아왔으나 위안소에서의 피해로 얻은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셨다”고 덧붙였다.

임 할머니는 새해 들어 별세한 첫 위안부 피해자이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숨진 16번째 위안부 피해자다. 이로써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31명으로 줄었다.

평소 수요집회 참석 등 왕성한 대외 활동을 벌이던 김복동(92) 할머니는 최근 건강이 나빠져 입원했다가 이날 오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고 정대협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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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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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8-0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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