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폐기물 쌓인 곳에 크레인 설치해 쓰러져”…과실 수사

경찰 “폐기물 쌓인 곳에 크레인 설치해 쓰러져”…과실 수사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2-29 16:33
업데이트 2017-12-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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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기사·현장 소장 입건…음주 여부 확인했지만 수치 낮아

국과수 “승객, 천장 무너져 사망” 소견…유족 “손해배상 검토”

서울 강서구의 건물 철거현장 크레인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연약한 지반에 크레인을 무리하게 설치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공사장 측 과실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대형 크레인 버스위로 ‘쿵’
대형 크레인 버스위로 ‘쿵’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사거리 인근 철거 공사장에서 작업중인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도로에 운행중인 버스를 덮쳤다. 사고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 119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현장 구조 및 수습을 하고 있다. 2017.12.28 연합뉴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28일 합동감식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연약한 지반에 크레인을 설치해 쓰러졌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현장에는 철거된 콘크리트 자재 폐기물을 쌓아뒀는데, 단단히 다져지지 않은 그 지반 위에 크레인을 설치하고 작업하다 한쪽으로 무게가 쏠렸다는 의미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현장에서 하중 70t짜리 크레인으로 무게 5t의 굴착기를 들어 건물 4층 높이까지 올리려다가 지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통 크레인 전도는 지반이 약하거나, 하중이 무겁거나, 지반을 고정하는 역할의 지주대에 잘못이 있는 경우 등 3가지 이유에서 비롯되는데, 나머지 두 가지 이유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크레인 기사 강 모(41)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이날 오전 6시까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현장 소장 김 모(41)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강 씨는 경찰에서 “작업에 앞서 맨눈으로 지반을 확인했고 경고음을 들었다. 수평을 맞추기 위해 굴착기로 쌓여있던 자재물을 옮기는 일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씨의 음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인 28일 오전 11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으나 0.007%로 확인돼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전날 밤 술을 마셨다는 진술이 있다”면서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을 측정할 때에도 0.05%부터 단속한다. 가글만 해도 0.007%보다 더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감리회사, 시공사, 공사 시행사 등 관계자를 순차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라면서 과실이나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로 숨진 서 모(53·여)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자 이날 부검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서 씨의 부검 결과 두개골 골절, 경막하 출혈, 경추 1·2번 골절 소견이 나왔다. 전형적으로 천장이 무너지면서 사망했다는 게 국과수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서 씨 유족은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 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서 씨 오빠(55)는 “동생이 서울에서 혼자 지내다가 두 아들과 함께 지내려고 정리 중이었다”면서 “몇 년 전 간 경화를 앓던 남편을 잃고 홀로 있었는데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버스 회사에서도, 크레인 회사에서도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정확한 가해주체가 밝혀지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체 장애를 앓았는데 엄마마저 없으면 어떡하나”라며 “일부러 사고를 내려 한 건 아니겠지만 남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책임을 꼭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인유 한국크레인협회(KCA) 상근부회장은 “철거 작업이다 보니 건설업체가 업자에게 아마 하청을 줬을 것”이라며 “현장에 현장소장, 안전 관리자 등이 제대로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70t짜리 크레인으로 5t 무게의 굴착기를 드는 것이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겠지만, 크레인의 작업 거리에 따라 굴착기 무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했어야 했다”며 “신호수, 안전펜스 설치 등 절차를 제대로 지켜줬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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