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이르면 내년 3월 시행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청업체의 책임·관리, 설치·해체 작업에 대한 교육이 강화된다.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직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3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6시간짜리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바뀐다.
현장실습 6시간을 포함해 36시간인 교육시간이 4배인 144시간으로 늘어난다. 교육과정도 실습 3주, 이론 1주로 개편된다. 자격 취득 후에도 5년마다 교육(36시간)을 받도록 했다.
지난 10월 경기 의정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 등 최근 일어난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해 설치·해체 작업의 ‘속성 교육’이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위험 기계 임대업체는 설치·해체 작업자에게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타워크레인을 빌린 원청업체는 충돌방지 장치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해체·상승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이런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타워크레인에 거푸집·철골 등을 거는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신호수를 두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2-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