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탕치면 환불 요구…GPS 끄고 ‘명당’ 찾아 출항

허탕치면 환불 요구…GPS 끄고 ‘명당’ 찾아 출항

입력 2017-12-03 22:04
수정 2017-12-0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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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인구 700만…낚싯배도 불안

1인당 7만~10만원씩 20명 탑승
낚시꾼 요구 맞추려고 과속 잦아


국내 낚시 인구는 지난해 700만명(해양수산부 추정)을 돌파했다. 특히 바다낚시는 탁 트인 해상에서 짜릿한 손맛을 느끼고, 갓 잡은 활어 회를 즉석에서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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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해수부에 따르면 낚시 어선 해양 사고는 2013년 77건, 2014년 86건으로 연간 100건 미만에서 2015년 206건, 지난해 208건으로 급증했다. 2015년 9월 18명(사망 15명·실종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 추자도 해역 돌고래호(9.77t) 전복부터 올해 10월 제주도 신촌포구 밖 해상에서 낚싯배가 전복돼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4살 어린이가 숨지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이유다.

대부분의 낚시 어선은 캄캄한 새벽 일찍 출항해 오후 4∼5시 귀항하는 ‘당일치기’ 운항을 한다. 고기가 많이 잡히는 ‘명당’을 선점하기 위해 과속은 비일비재하다. 더 많은 고기를 잡게 해달라는 낚시꾼들의 요구가 무리한 운항을 부른다. 선주 A씨는 “승객들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 가자고 하면 위성항법장치(GPS)를 끄고 먼 바다로 나가기도 한다”며 “고기를 잡지 못하면 승객들이 돈을 돌려 달라고 항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주 B씨는 “1인당 7만~10만원을 받고 보통 20명의 손님을 태워 바다로 나가는데, 현지 사정으로 운항이 취소되면 그날 수입인 200만원 정도를 허탕 치게 된다”며 “서울 등 멀리서 온 사람들은 교통비까지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아도 위험을 감수하고 운항하는 선주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선주 C씨는 “20명 정원인데 친구를 한 명 더 데려왔다고 사정하면 추가로 태우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낚싯배는 어선 기준을 적용받아 선원 1명만 승무 기준으로 규정돼 있는 등 안전 관리도 미흡하다. 선장 혼자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 점심 준비를 하고 20명의 손님을 상대하느라 조타실을 비우기도 한다. 3일 사고가 난 선창1호도 손님은 20명인데 선원은 선장 1명과 보조 1명 등 2명뿐이었다.

낚시 인구가 늘면서 법 위반 건수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해양경찰청의 ‘최근 3년간 낚시어선 불법 행위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43건에서 지난해 853건으로 폭증했다. 기본 안전수칙인 구명조끼 미착용 등 관계법령 위반 건수가 653건으로 전체의 76.5%에 달했다. 원거리 조업 등 영업구역과 야간 낚시 등 영업시간 위반이 119건, 입·출항 미신고와 무면허가 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지난 10월 한 달간 안전 저해행위 및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서도 35건 가운데 구명조끼 미착용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입·출항 미신고 4건, 미신고 낚시어선업 2건, 승객 음주 2건 등이었다.

해경 관계자는 “승객 신분증 미소지,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운항, 승객명부 부실작성, 영업구역 및 시간 위반, GPS 꺼놓고 운항하기 등을 단속하는데, 인력 한계로 모든 낚시어선을 관리하는 건 쉽지 않다”며 “선장과 승객의 안전의식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1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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