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구 700만…낚싯배도 불안
1인당 7만~10만원씩 20명 탑승낚시꾼 요구 맞추려고 과속 잦아
국내 낚시 인구는 지난해 700만명(해양수산부 추정)을 돌파했다. 특히 바다낚시는 탁 트인 해상에서 짜릿한 손맛을 느끼고, 갓 잡은 활어 회를 즉석에서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대부분의 낚시 어선은 캄캄한 새벽 일찍 출항해 오후 4∼5시 귀항하는 ‘당일치기’ 운항을 한다. 고기가 많이 잡히는 ‘명당’을 선점하기 위해 과속은 비일비재하다. 더 많은 고기를 잡게 해달라는 낚시꾼들의 요구가 무리한 운항을 부른다. 선주 A씨는 “승객들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 가자고 하면 위성항법장치(GPS)를 끄고 먼 바다로 나가기도 한다”며 “고기를 잡지 못하면 승객들이 돈을 돌려 달라고 항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주 B씨는 “1인당 7만~10만원을 받고 보통 20명의 손님을 태워 바다로 나가는데, 현지 사정으로 운항이 취소되면 그날 수입인 200만원 정도를 허탕 치게 된다”며 “서울 등 멀리서 온 사람들은 교통비까지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아도 위험을 감수하고 운항하는 선주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선주 C씨는 “20명 정원인데 친구를 한 명 더 데려왔다고 사정하면 추가로 태우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낚싯배는 어선 기준을 적용받아 선원 1명만 승무 기준으로 규정돼 있는 등 안전 관리도 미흡하다. 선장 혼자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 점심 준비를 하고 20명의 손님을 상대하느라 조타실을 비우기도 한다. 3일 사고가 난 선창1호도 손님은 20명인데 선원은 선장 1명과 보조 1명 등 2명뿐이었다.
낚시 인구가 늘면서 법 위반 건수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해양경찰청의 ‘최근 3년간 낚시어선 불법 행위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43건에서 지난해 853건으로 폭증했다. 기본 안전수칙인 구명조끼 미착용 등 관계법령 위반 건수가 653건으로 전체의 76.5%에 달했다. 원거리 조업 등 영업구역과 야간 낚시 등 영업시간 위반이 119건, 입·출항 미신고와 무면허가 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지난 10월 한 달간 안전 저해행위 및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서도 35건 가운데 구명조끼 미착용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입·출항 미신고 4건, 미신고 낚시어선업 2건, 승객 음주 2건 등이었다.
해경 관계자는 “승객 신분증 미소지,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운항, 승객명부 부실작성, 영업구역 및 시간 위반, GPS 꺼놓고 운항하기 등을 단속하는데, 인력 한계로 모든 낚시어선을 관리하는 건 쉽지 않다”며 “선장과 승객의 안전의식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12-0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