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만 사라지면’ 협박 대학생 공소기각…“죄질 가법지 않지만”

‘이정미만 사라지면’ 협박 대학생 공소기각…“죄질 가법지 않지만”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1-16 14:58
수정 2017-11-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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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려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16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최모(25)씨의 재판을 열고 “피해자가 서면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 불원 의견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최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과 무관하게 최씨를 엄하게 꾸짖었다. 조 판사는 “최씨가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아니고 박사모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글을 올렸던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내용이 끔찍하고, 자극적이고, 과격한 것이어서 재판장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됐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기 때문에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본인이 잘해서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다”라면서 “행동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었지만 아무쪼록 한 번의 실수로 그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피해자 바람대로 기대에 부응하라”고 말했다.

최씨는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2월 2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박사모 온라인 카페 자유게시판에 ‘구국의결단22’라는 닉네임으로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협박 글을 올려 불구속 기소됐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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