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이웃집에 불붙은 휴지를 던진 혐의(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지적장애인 A(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부산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집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불붙인 휴지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웃집 다용도실 내 세탁물과 세제가 일부 탔지만, 불은 저절로 꺼지며 큰 피해는 없었다.
집을 비웠다가 4시간 뒤 화재 현장을 본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방안에서 휴지를 여러 장 뭉친 뒤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여 복도에서 범행했다.
경찰은 A씨가 지적장애 3급으로 범행동기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지 못했지만 “(불이 붙는지) 실험을 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부산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집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불붙인 휴지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웃집 다용도실 내 세탁물과 세제가 일부 탔지만, 불은 저절로 꺼지며 큰 피해는 없었다.
집을 비웠다가 4시간 뒤 화재 현장을 본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방안에서 휴지를 여러 장 뭉친 뒤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여 복도에서 범행했다.
경찰은 A씨가 지적장애 3급으로 범행동기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지 못했지만 “(불이 붙는지) 실험을 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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