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12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하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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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31일 100억대 이상 규모로 일명 ‘환치기’로 불리는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객들의 의뢰를 받아 총 120억원을 대신 송금해주는 등 불법 환전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에 계좌를 두고 위안화를 입금받은 뒤 국내에 있는 불법 환전소를 거쳐 은행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원화를 대신 송금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만간 A 경위를 재판에 넘기고 경찰은 A 경위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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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객들의 의뢰를 받아 총 120억원을 대신 송금해주는 등 불법 환전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에 계좌를 두고 위안화를 입금받은 뒤 국내에 있는 불법 환전소를 거쳐 은행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원화를 대신 송금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만간 A 경위를 재판에 넘기고 경찰은 A 경위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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