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거부된 베트남인, 보안구역 이탈…보안 허술한 김해공항

입국 거부된 베트남인, 보안구역 이탈…보안 허술한 김해공항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30 14:29
수정 2017-10-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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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우려로 국내 입국이 불허된 베트남 남성이 김해국제공항 보안구역 내 송환대기실에서 머물다가 감시업무가 소홀한 사이 무단이탈했다가 6시간 만에 붙잡혔다.
입국 거부된 베트남인, 보안구역 이탈…보안 허술한 김해공항. 연합뉴스
입국 거부된 베트남인, 보안구역 이탈…보안 허술한 김해공항. 연합뉴스
30일 김해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쯤 김해공항 보안구역 내 송환대기실에 머무르던 베트남인 N(32)씨가 대기실을 무단이탈했다.

N씨는 전날 오후 베트남 국적의 항공기를 타고 입국했다. 그러나 법무부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송환이 결정된 상태였다.

N씨는 사업차 입국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국내 초청자가 초청을 철회한 상태였고 직장 등도 확인되지 않아 법무부가 불법 체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N씨는 다음날인 30일 오전 8시 항공편으로 송환되기 위해 김해공항 입국심사대 옆에 있는 보안구역 내 송환대기실에서 임시로 머물고 잇었다.

송환대기실은 항공사들의 협의체인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관리하는 시설로 평소 2명의 보안요원이 근무한다.

N씨는 이날 보안요원들의 근무가 소홀한 틈을 타 송환대기실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N씨는 아무런 제지 없이 30여분간 보안구역을 혼자 돌아다니다가 환풍구를 훼손하고 외부와 연결된 일반 대합실로 나갔다.

김해공항에는 매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비행이 제한돼 해당 시간대에는 공항 청사에 근무자들이 거의 없다.

보안요원들은 N씨가 사라진 지 35분 뒤 공항공사 상황실로 수색을 요청했다.

N씨는 어딘가에 숨어있다가 오전 6시 40분쯤 대합실 2층 입구에서 서성거리던 중 보안요원에게 적발돼 잡혔다.

김해공항의 한 관계자는 “송환자 관리와 관련해서는 항공협의회와 법무부에,보안구역 관리는 공항공사에 책임이 있다”면서 “보안구역을 통과한 것은 사실상 밀입국에 성공했다는 것인데 시간대를 고려하더라도 우려스러운 보안 수준과 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N씨는 현재 법무부 이민특별조사대에 넘겨져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특별조사대는 N씨의 입국 경로와 이탈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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