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직원들 항소심서 모두 무죄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직원들 항소심서 모두 무죄

입력 2017-10-20 13:37
수정 2017-10-20 1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JTBC, 지상파 한 곳에서 예측결과 나온 후 보도”

2014년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0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TBC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JTBC 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비밀유지 각서를 쓰는 등 보안 유지에 노력했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유출할 수 있게 했다”며 JTBC 측이 무단으로 조사 결과를 사용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JTBC는 18시 49초부터 서울시장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방송했는데, 이때는 지상파 중 한 곳에서 예측 결과가 보도된 이후였다”고도 설명했다.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팀에서 일하던 김씨 등은 선거가 끝난 직후 지상파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결과 공개를 시작하자 미리 입수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