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직원들 항소심서 모두 무죄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직원들 항소심서 모두 무죄

입력 2017-10-20 13:37
수정 2017-10-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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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지상파 한 곳에서 예측결과 나온 후 보도”

2014년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0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TBC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JTBC 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비밀유지 각서를 쓰는 등 보안 유지에 노력했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유출할 수 있게 했다”며 JTBC 측이 무단으로 조사 결과를 사용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JTBC는 18시 49초부터 서울시장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방송했는데, 이때는 지상파 중 한 곳에서 예측 결과가 보도된 이후였다”고도 설명했다.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팀에서 일하던 김씨 등은 선거가 끝난 직후 지상파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결과 공개를 시작하자 미리 입수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 주관… “청년시설 조례 제정 총력”

오중석 서울시의원이 주관한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서울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협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소재 청년센터와 청년공간 등 청년시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정립함과 동시에 현장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병민 G3서울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해 서울광역청년센터 및 각 지역 서울청년센터장 등 주요 내빈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환영사 및 축사, 경과보고, 창립선언문 낭독, 비전 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서울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센터의 향후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나눴다. 특히 행사를 주관한 오 의원은 그간 서울시 청년 정책의 혁신을 주도해 온 핵심 인물로 꼽힌다. 오 의원은 지난 민선 7기 시절, 청년들이 실패 부담 없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창업조례’ 제정을 주도적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오 의원은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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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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