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로는 범죄… 자신과 가정 파괴는 물론 남의 일자리도 빼앗아”

[단독] “과로는 범죄… 자신과 가정 파괴는 물론 남의 일자리도 빼앗아”

입력 2017-10-09 22:38
수정 2017-10-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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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특별기획-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 과로사 예방법 발의한 신창현 의원

“과로는 미덕이 아니라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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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시간 근로는 자신과 가정을 파괴하고 남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40시간 노동이면 충분하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그는 과로사예방법 등 4건의 과로사·과로자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일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우연히 과로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지진 대응 노하우를 배우러 일본에 갔다가 조간신문 1면에서 거대 광고회사인 ‘덴쓰’의 20대 여성 노동자가 과로자살했다는 기사를 봤다”면서 “한국에 돌아와 알아보니 어느 법에도 과로사나 과로자살 개념이 나와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집배원의 연쇄 과로사와 과로 버스, 게임업계 종사자의 과로사 문제 등이 터지면서 과로가 노동계의 일상적 현실이라고 확신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법체계에 과로사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로사방지협의회’를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외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2건(집배원, 시내·시외버스 특례업종 제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공무원의 근로시간 규정) 등이 상임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이 통과에 소극적이다.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한다는 게 이유”라면서 “과로사 방지법, 국가공무원법은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로사예방법을 통해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책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과로자살을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하는 일각의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신 의원은 지난 7월 했던 집배 업무 체험을 언급하며 “집배원은 자기 배달 구역이 있는데 갑자기 근무지 변경이 이뤄지기도 한다. 매일 1000통을 돌리다가 근무지가 바뀌면 지리를 잘 몰라 절반밖에 못 돌리게 되고 자괴감으로 이어진다”면서 “심각하면 자살까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와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집배원은 올해만 15명이다.

신 의원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사람을 새로 뽑지 않고 한 명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는 직장 문화가 남아 있다”면서 “살인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기획팀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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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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