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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 받자 채혈한 간호사 상대 민원…헌재서 ‘제동’

음주운전 벌금형 받자 채혈한 간호사 상대 민원…헌재서 ‘제동’

입력 2017-10-09 10:43
업데이트 2017-10-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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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채혈’ 주장해 검찰 기소유예했지만, 헌재 “다시 조사”

간호사 A씨는 작년 3월 응급실에 온 한 음주 화물차 운전자의 피를 뽑은 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검찰청과 법원을 오가야 했다.

운전자가 음주 사고 혐의로 벌금 250만원이 확정되자 법정에서 채혈 측정 결과를 증언했던 A씨를 겨냥해 관할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A씨가 채혈할 당시 의사의 지시·감독이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고, 시는 A씨를 형사 고발했다.

검찰도 병원 채혈 기록부에 운전자의 채혈 사실이 적혀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올해 3월 A씨를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범죄 전후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처성 처분이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채혈 당시 당직 의사가 근무 중이었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결론을 내려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넉 달간의 심리 끝에 “검찰의 기소유예는 수사 미진과 법리 오해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소유예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의사의 포괄적 지시·감독을 받은 간호사가 의사 입회 없이 채혈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며 A씨 사례 역시 업무상 정당행위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응급실에 당직 의사가 근무 중이었으며, 운전자와 동행했던 경찰관의 음주 채혈 키트에서 A씨의 서명이 확인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운전자는 오래전부터 입원·통원을 자주 반복하던 자”라며 그가 채혈 당시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자 불만을 품고 채혈 절차 문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소유예 취소 결정에 따라 검찰은 A씨 사건을 다시 조사해 혐의 여부를 결론 내려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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