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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위 넘은 성폭행 소년범 수…지난해 첫 3천명 돌파

위험수위 넘은 성폭행 소년범 수…지난해 첫 3천명 돌파

입력 2017-10-08 10:12
업데이트 2017-10-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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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년범죄 줄었지만 성폭행만 증가…백혜련 “전담부서 신설 등 대책 시급”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당시 만 18세였던 A군 등 10대 3명은 술에 취한 또래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법원은 올해 6월 이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범행 당시 모두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인 점 등이 고려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청소년 성범죄가 해마다 늘어나 위험수위를 넘었으며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소년범죄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행 소년범은 3천195명에 달해 처음으로 3천명대를 넘어섰다.

2013년 2천901명이던 성폭행 소년범은 2014년 2천875명, 2015년 2천980명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00여 명이 훌쩍 늘었고 올해도 1∼7월 1천763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전체 소년범죄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와 크게 다르다. 2013년 10만891명이었던 소년범은 작년 8만7천403명까지 감소했다. 마약사범이 같은 기간 506명에서 56명으로 급감한 것을 비롯해 절도(3만5천534명→2만5천159명), 폭력(2만3천119명→2만1천317명), 교통(9천447명→7천705명), 흉악범죄(726명→437명) 등을 나타냈다.

소년 성폭행범이 ‘나 홀로’ 증가하는 이유는 교정·교화 방식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처분,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 처분으로는 ‘성범죄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해지고 가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져 처벌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백 의원은 “관련 부처가 청소년 성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교정 당국은 소년범 특별 관리 전담부서 설치나 전문인력 양성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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