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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는 ‘묻지마 범죄’ 5년새 270건…연평균 54건 발생

이유 없는 ‘묻지마 범죄’ 5년새 270건…연평균 54건 발생

입력 2017-10-01 10:52
업데이트 2017-10-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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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유형 따라 대책 세우고 전문가와 대응책 마련해야”

특별한 이유나 원한 관계없이 불특정 상대를 향해 폭력 등을 행사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최근 5년 새 27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현황 자료를 보면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 기소 사건은 2012년 55건, 2013년 및 2014년 각각 54건, 2015년 50건, 지난해 57건으로 연평균 54건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상해가 연평균 2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미수 포함) 사건도 연평균 12.6건이나 일어났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경남 남해에서는 20대 청년이 마트 계산대에서 한 고교생을 상대로 갓 구매한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그는 “취직 스트레스가 쌓여 아무나 찌르고 싶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목포에 사는 A씨는 올해 2∼3월 송곳으로 도로에 주차된 차량 8대의 바퀴에 구멍을 내 총 247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기도 했다.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인 A씨는 “마피아 차량이라 생각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윤 의원은 “동기를 특징지을 수 없는 범죄들을 유형에 따라 세분화한 대책을 세우고, 경찰과 정신장애 전문가 간 상호협력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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