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신의 충절을 기린다…9일 추모 제향

사육신의 충절을 기린다…9일 추모 제향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7-10-07 21:00
수정 2017-10-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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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는 추석 황금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9일 노량진 사육신공원 내 의절사에서 순절 561주년을 맞아 ‘사육신 추모제향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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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신 추모제향 행사 한장면. 서울신문DB
사육신 추모제향 행사 한장면. 서울신문DB
이날 행사에는 사육신현창회원과 유림대표, 구민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식에 이어 국민의례와 내빈소개가 있은 후 헌작례와 추모사, 구립합창단과 군악대의 찬조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사육신은 1456년(조선 세조 2년) 단종 복위를 꾀하다 목숨을 바친 인물들 가운데 남효온의 ‘육신전’에 소개된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유응부 등 6명을 가리킨다. 사육신 추모제향 행사는 사육신의 충절을 추모하고자 개최하는 합동 제례의식으로 매년 10월 9일 사육신 공원 내에서 거행된다. 동작구의 지역 전통 문화사업으로 특화된 행사이기도 하다.

사육신묘는 오늘날 성역으로 가꾸어져 공원으로 꾸며졌으며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됐다. 사육신 공원에는 사당인 의절사를 비롯해, 홍살문·삼문(불이문)·육각비·신도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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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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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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