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내 버섯·임산물 무단 채취 엄벌

산림내 버섯·임산물 무단 채취 엄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9-20 15:25
수정 2017-09-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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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버섯과 산약초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낭패를 당할 수 있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판매를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동호인을 모집해 다량의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산림청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기간은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로 지방자치단체·지방산림청과 협력해 13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돼 임산물 불법 채취와 무허가 입산 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키로 했다.

현행 산림관련법에서는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거나 산주 동의없이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출입하면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산림청은 국민 참여를 통한 산림보호 의식 개선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개한다. 산림의 혜택은 우리와 후대 모두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모두가 지켜야 할 ‘임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캠페인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하며 산림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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