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임용대란 고육지책…거리 뛰쳐나온 예비교사들에 송구”

조희연 “임용대란 고육지책…거리 뛰쳐나온 예비교사들에 송구”

입력 2017-09-13 11:33
수정 2017-09-13 1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에 구조적 해결 제안…“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연장·교과전담교사 증원”

이미지 확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사전 예고한 105명에서 385명으로 늘려 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사전 예고한 105명에서 385명으로 늘려 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서울 공립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사전예고한 105명에서 385명으로 늘린 것과 관련해 “임용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부의 추가 증원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나름의 자구책을 통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월3일 사전 예고한 이후 많은 우려와 논란 속에 고심과 논의를 거듭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학습연구년제 교사 확대, 파견교사 확대, 시간선택제 교사 및 자율연수휴직제 신청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생기는 여유 공간만큼 선발 인원을 증원했으며, 정부가 교사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고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교원을 늘릴 것을 예상해 선발 인원을 좀 더 증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예년의 선발인원 규모에 많이 모자라고 수험생들의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선발 인원을 예상해 시험준비를 해온 예비교사들로서는 지난 8월3일 예고에 충격과 상심이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시험준비에 매진해야 할 시간에 마음고생 하면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수험생들에게 송구한 마음이 크다”며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면 수험생 기대치만큼 선발인원을 최대한 늘릴 수도 있겠지만, 임용절벽이라는 현실적 한계와 3년 기한 내에 임용돼야 할 된 예비교사들이 900명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선발인원을 늘릴 수 없었다”며 양해를 구했다.

또 “교육청으로서는 초유의 행정적 딜레마 속에서 대안 마련의 폭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고충과 안타까움이 컸다”며 “오늘 발표한 교육청 차원의 자구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용대란 해결이라는 책무의 위중함을 알기에 교육청이 할 수 있는 현실적 방편의 최대치를 강구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원 수급 문제를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일선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교원 수급 문제는 인구절벽과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교사 양성 체계, 선발 체계, 임용 체계, 인사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재정비되고, 중장기적이고 합리적 계획이 안정적으로 수립돼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교원 수급 문제가 교육 문제이기도 하면서 청년 취업이라는 노동정책 문제이자 사회 전반의 고용 안정성, 직업 격차 해소와 균형 있게 함께 가야 하는 문제라는 점도 짚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에 ▲ 초등교사 수업시수 감축을 위한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 ▲ 향후 3년간(2019∼2021) 서울교육청 정원 축소 규모 완화 ▲ 육아휴직 관련 법령 개정 ▲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개정(최대 5년으로 연장) ▲ 지역가산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제안했다고 조 교육감은 전했다.

조 교육감은 “중장기 초등교사 수급 정책을 마련해 교사 선발 인원이 급등락하는 사태가 없도록 하고 매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선발 인원을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