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0층’ 서울 잠실5단지 재건축 사실상 통과

‘최고 50층’ 서울 잠실5단지 재건축 사실상 통과

입력 2017-09-07 10:00
수정 2017-09-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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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등 국제공모 관련 세부사항 남아 일단 ‘보류’…“9부 능선 넘어”

최고 높이 50층, 전체 6천4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관심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계획이 사실상 통과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보류’ 결정을 받았지만, 단지내 공공시설 등에 대한 국제현상공모 관련 세부 사항만 논의 과제로 남은 만큼 ‘9부 능선’은 넘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에서 ‘잠실아파트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안’이 상정돼 보류됐다고 7일 밝혔다.

교통의 요지인 잠실역 인근에 자리한 잠실주공5단지는 한강변 35만8천여㎡에 이르는 대단지다. 현재는 3천930가구이나 재건축이 이뤄지면 6천401가구로 2배 가까이 가구 수가 늘어난다.

특히 서울시가 ‘최고 35층 규제’를 고수하는 일반적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와는 달리, 잠실이라는 지역 특성을 살려 광역중심의 역할을 하겠다며 최고 50층 높이로 추진돼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시는 “일부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 기반 시설 설치, 교통 처리 계획 등에 대해 7개월여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그 결과 용도지역 변경, 중심기능 도입, 공공 기여 등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에서 공공성이 향상됐다고 인정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가시성이 제고됐다”고 설명했다.

잠실주공5단지 부지 가운데 잠실역 인근은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꾸기로 했다. 이 준주거지역 건축 연면적 중 약 35%에는 호텔, 컨벤션, 업무 등 비주거용도 시설을 들여 광역중심 기능을 넣기로 했다.

광역중심이란 문화, 업무, 전시 등 도심 기능을 갖춘 지역이다. 광역중심 기능을 넣기 위해 용도변경된 잠실역 인근 준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 아니어서 35층을 뛰어넘어 최고 50층까지 건립이 가능하다.

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여전히 35층 이하, 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로 결정했다”며 “일반주거지역에서 35층 이하를 규정한 ‘2030 서울플랜’의 기준을 준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전체 6천401가구 가운데 9.4%에 달하는 602가구를 소형임대주택으로 배정해, 다른 재건축단지보다 그 비율을 높였다.

또 전체 부지의 16.5%를 문화시설과 단지 내부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내놨다. 기반 시설 공공기여 규모가 일반적인 한강변 재건축단지보다 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건축계획과 공공시설 도입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국제현상공모에 붙이기로 했다”며 “이 공모를 위한 세부 지침이 검토·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재건축계획안은 일단 보류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가 국제현상공모의 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문화시설·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의 위치·성격·기능, 송파대로·올림픽대로·잠실역사거리 공개공지 등 공공영역에 대한 지침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올해 2월 잠실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처음으로 상정된 지 7개월 만에 나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동안 소위원회 3차례, 분야별 자문 3차례 등을 거치며 광역중심 기능 도입, 공공기여, 교통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잠실역 일대의 대표적인 경관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국제현상설계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단지 내부 교통처리계획, 일대 가로 활성화, 보행네트워크 조성 관련 세부적인 조정을 거쳐 이후 최종 정비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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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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