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김천 주민들,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법원서 안 받아들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지역 주민들이 판결 때까지 공여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이날 정모씨 등 경북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드 부지를 공여한 처분의 효력을 미뤄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주민들은 4월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을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 특례를 준 것”이라며 공여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 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을 따르지 않고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별표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나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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