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초등학생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로 A(66)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한 건물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B(7·초1)군을 20m가량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B군은 당시 범죄 현장 인근 태권도장 관장 등 시민들의 도움으로 납치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행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어디로 아이를 데려가려 했는지, 왜 그랬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한 건물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B(7·초1)군을 20m가량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B군은 당시 범죄 현장 인근 태권도장 관장 등 시민들의 도움으로 납치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행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어디로 아이를 데려가려 했는지, 왜 그랬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BTS 지민 ‘볼뽀뽀’가 가져온 기적…소아암 환자 ‘후원금 1억원’ 모였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232509_N2.jpg.webp)

![thumbnail - “유명 女스타, 일본 국보 훼손 혐의로 현지서 체포” 충격…징역 5년 살 수도[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12853_N2.jpg.webp)

![thumbnail - AI에 수요 줄었는데…“돈 낼게요!” 관광객 우르르, 中 ‘반전 근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44207_N2.png.webp)
![thumbnail - “처가 용돈 200만원, 시댁엔 50만원”…불평한 남편에 ‘뭇매’ 쏟아진 이유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5341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