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서명부 전달 막은 국가, 유가족에 위자료 지급해야”

법원 “세월호 서명부 전달 막은 국가, 유가족에 위자료 지급해야”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8-22 18:33
수정 2017-08-22 18: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015년 6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행위를 경찰이 가로막은 데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순직 요구 서명지’
‘순직 요구 서명지’ 지난해 6월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세월호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소송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 씨의 아버지 김성욱씨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순직 요구 서명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22일 전명선 가족협의회 위원장 등 단체 관계자 12명이 정부와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 및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주라고 판결했다.

앞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015년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했다. 그러나 경찰은 협의회 등이 미신고 집회와 행진을 했다며 서명부 전달을 막았다.

재판부는 정부 측이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의 신청을 해 이날 일부 승소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