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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부장판사 뇌물은 2심서 무죄…징역 3년6개월로 감형

정운호, 부장판사 뇌물은 2심서 무죄…징역 3년6개월로 감형

입력 2017-08-18 10:48
업데이트 2017-08-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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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징역 5년…법원 “부장판사 담당사건 관련해 준 돈으로 보기 어려워”

현직 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조계 전방위에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6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정씨가 2014∼2015년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에게 건넨 수입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레인지로버 등 1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이 뇌물이라고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담당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정씨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1심은 정씨가 2010년 회사 소유인 호텔 2개 층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아 35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평가했으나 항소심은 이익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특경법 배임 대신 일반 형법의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밖에 모든 정씨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을 경시하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행태를 보인 점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씨의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고 횡령한 돈을 모두 갚아 피해 회사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정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수사관 김모씨에게 2억2천여만원을 제공하고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 소유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정씨는 100억원대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 보석을 대가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수십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주는 등 각종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최 변호사는 1·2심 모두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가 정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자신의 업무와 연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경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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