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된 아이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엄마가 구속됐다.
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36·여)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시끄럽게 울어 1∼2분가량 입과 코를 막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생후 4개월 된 아기의 입을 막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인지했다고 판단,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2분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성인의 경우에도 의식을 잃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평소 A씨가 아들을 학대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A씨는 “아이가 너무 시끄럽게 울어 잠시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았다”면서 “숨지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2분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119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은 아기는 맥박이 돌아왔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의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오후 3시 24분쯤 숨졌다.
A씨는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아들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4개월 아들 입 막아 숨지게 한 엄마
서울신문 DB
경찰은 생후 4개월 된 아기의 입을 막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인지했다고 판단,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2분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성인의 경우에도 의식을 잃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평소 A씨가 아들을 학대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A씨는 “아이가 너무 시끄럽게 울어 잠시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았다”면서 “숨지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2분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119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은 아기는 맥박이 돌아왔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의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오후 3시 24분쯤 숨졌다.
A씨는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아들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