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벌 손자 ‘면죄부’ 숭의초 교장 등 직위해제

<단독>재벌 손자 ‘면죄부’ 숭의초 교장 등 직위해제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7-31 14:21
수정 2017-07-31 14: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벌 회장 손자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가해자 봐주기식으로 처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받은 서울 숭의초교의 교장 등 교원 4명이 직위해제됐다. 사건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뒤 학교 차원에서 한 첫 인사 조치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숭의학원은 최근 긴급이사회를 열고 사립학교버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 등을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숭의초 사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은 해임, 담임교사는 정직 처리하라고 숭의학원에 요구했다. 학교 관계자는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일지 결정하기에 앞서 교장 등이 정상적으로 학교 운영하거나 학생 지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대해 교육 당국이 현장조사에 착수한 19일 오전 해당 학교 앞에서 신인수 초등교육지원과장이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대해 교육 당국이 현장조사에 착수한 19일 오전 해당 학교 앞에서 신인수 초등교육지원과장이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숭의학원은 또 시교육청 요구대로 교원 4명을 징계할지 논의할 ‘교원징계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법인 이사와 초교 교사, 퇴직 교장 등 7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현행법상 교육청이 요구하면 각 사립학교는 관련 위원회를 열어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학교가 교육청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교육청은 징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가 조치는 취할 수 없다.

 앞서 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 교장 등 숭의초 관계자들이 폭력 사건을 알고도 교육당국에 뒤늦게 보고하는가 하면 학교 규정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가 의무화된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제하는 등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재벌 회장의 손자를 제1차 학폭위에 부르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교장 등 4명을 학교폭력예방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