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벌 손자 ‘면죄부’ 숭의초 교장 등 직위해제

<단독>재벌 손자 ‘면죄부’ 숭의초 교장 등 직위해제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7-31 14:21
수정 2017-07-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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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회장 손자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가해자 봐주기식으로 처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받은 서울 숭의초교의 교장 등 교원 4명이 직위해제됐다. 사건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뒤 학교 차원에서 한 첫 인사 조치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숭의학원은 최근 긴급이사회를 열고 사립학교버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 등을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숭의초 사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은 해임, 담임교사는 정직 처리하라고 숭의학원에 요구했다. 학교 관계자는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일지 결정하기에 앞서 교장 등이 정상적으로 학교 운영하거나 학생 지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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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대해 교육 당국이 현장조사에 착수한 19일 오전 해당 학교 앞에서 신인수 초등교육지원과장이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대해 교육 당국이 현장조사에 착수한 19일 오전 해당 학교 앞에서 신인수 초등교육지원과장이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숭의학원은 또 시교육청 요구대로 교원 4명을 징계할지 논의할 ‘교원징계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법인 이사와 초교 교사, 퇴직 교장 등 7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현행법상 교육청이 요구하면 각 사립학교는 관련 위원회를 열어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학교가 교육청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교육청은 징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가 조치는 취할 수 없다.

 앞서 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 교장 등 숭의초 관계자들이 폭력 사건을 알고도 교육당국에 뒤늦게 보고하는가 하면 학교 규정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가 의무화된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제하는 등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재벌 회장의 손자를 제1차 학폭위에 부르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교장 등 4명을 학교폭력예방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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