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文-기업인 간담회도 부정 청탁” 발언 사과

이재용 변호인단 “文-기업인 간담회도 부정 청탁” 발언 사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7-28 16:33
수정 2017-07-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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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변호인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 간담회’를 가지고 특검에 반박하다 사과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검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직전 작성된 ‘롯데그룹 주요 현안’ 자료와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수첩 사본을 증거로 “박 전 대통령이 독대 당시에 롯데를 포함한 독대 기업들의 주요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되는 문서”라며 이 부회장도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기업 현안을 얘기하며 민원 해결 청탁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총수들을 만나 여러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 특검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다 부정 청탁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논리가 타당한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어제, 오늘 있는 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CEO의 간담회와 본 건 독대를 동일시하는 취지의 주장은 부당하다”면서 “그런데 본 건의 독대는 대통령이 비밀을 지키라고 특별히 지시했고, ‘안가’라는 은밀한 장소에서 각 총수를 부르고 현황이나 애로 사항을 준비해 오라고 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관련된 보도가 나오자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문 대통령의 기업인과의 대화를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면서 “특검과의 구두공방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한 실언이었다”며 사과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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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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