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동·상도4동 도시재생 내년까지 100억씩 투입

장위동·상도4동 도시재생 내년까지 100억씩 투입

최훈진 기자
입력 2017-07-14 23:14
수정 2017-07-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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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보존하면서 주거 환경 개선

서울시가 저층 노후 주택이 밀집된 장위동과 상도4동에 내년까지 100억원씩을 투입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전면 철거 후 새 아파트를 짓는 개발이 아니라, 기존 동네 모습을 보존하면서 공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의 ‘도시재생’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성북구 장위동과 동작구 상도4동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위원회는 서울 시내 도시재생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지난달 출범했다.
장위동(장위13구역)은 2005년 서울 최대 규모의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으로 지정됐으나,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동체 와해 위기를 겪다가 쇠퇴한 곳이다. 뉴타운 지정은 2014년 해체됐다. 시는 내년까지 이곳의 마을 골목길을 개선하고, 장위동 230-49 일대에 있는 2층짜리 단독 주택인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을 개·보수해 주민에게 개방한다. 공영주차장 부지는 청년 창업지원 시설과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변모하게 된다.

영유아 인구가 많은 상도4동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 골목길에 공원이 들어선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위치한 ‘도깨비 골목시장’의 간판과 보도블록이 정비된다. 또 세종대왕의 맏형인 양녕대군(1394~1462)의 묘역이 주민에게 개방된다. 서울시는 이달 안에 장위동과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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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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