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동·상도4동 도시재생 내년까지 100억씩 투입

장위동·상도4동 도시재생 내년까지 100억씩 투입

최훈진 기자
입력 2017-07-14 23:14
수정 2017-07-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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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보존하면서 주거 환경 개선

서울시가 저층 노후 주택이 밀집된 장위동과 상도4동에 내년까지 100억원씩을 투입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전면 철거 후 새 아파트를 짓는 개발이 아니라, 기존 동네 모습을 보존하면서 공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의 ‘도시재생’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성북구 장위동과 동작구 상도4동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위원회는 서울 시내 도시재생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지난달 출범했다.
장위동(장위13구역)은 2005년 서울 최대 규모의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으로 지정됐으나,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동체 와해 위기를 겪다가 쇠퇴한 곳이다. 뉴타운 지정은 2014년 해체됐다. 시는 내년까지 이곳의 마을 골목길을 개선하고, 장위동 230-49 일대에 있는 2층짜리 단독 주택인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을 개·보수해 주민에게 개방한다. 공영주차장 부지는 청년 창업지원 시설과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변모하게 된다.

영유아 인구가 많은 상도4동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 골목길에 공원이 들어선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위치한 ‘도깨비 골목시장’의 간판과 보도블록이 정비된다. 또 세종대왕의 맏형인 양녕대군(1394~1462)의 묘역이 주민에게 개방된다. 서울시는 이달 안에 장위동과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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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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