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치즈통행세·보복출점’ 부인…檢 구속영장 적극검토

정우현 ‘치즈통행세·보복출점’ 부인…檢 구속영장 적극검토

입력 2017-07-03 16:59
업데이트 2017-07-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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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 때도 혐의 질문엔 묵묵부답…“물의 죄송” 사과만

검찰이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을 출석시켜 강도 높게 조사 중이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은 각종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한 이른바 ‘치즈 통행세’ 의혹과 탈퇴 가맹점에 대한 보복 출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의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가맹점에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탈퇴한 가맹점주에게 보복하려는 의도에서 해당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점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MP그룹의 물류·운송을 담당하는 업체와 도우 제조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통행세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MP그룹 본사 등의 압수수색에서는 ‘보복 출점’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의 간판 교체를 강제하거나 본사 광고비를 떠넘기고, 자서전을 강매했다는 의혹 등도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은 검찰이 의심하는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치즈 통행세’ 의혹과 관련해서는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가 가격을 올려받는 등 의도적인 ‘갑질’을 하는 곳이 아니라 미스터피자 창업 초기 치즈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 출점과 관련해서도 해당 점포 주변의 상권 규모와 매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 보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는 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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