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차 가로막아” 가스총으로 위협한 벤츠 운전자

“왜 내 차 가로막아” 가스총으로 위협한 벤츠 운전자

입력 2017-07-03 15:17
업데이트 2017-07-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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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3년 선고…“폭력 성향·재범 가능성 매우 높다”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운전자를 가스총으로 위협하고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등 말썽을 피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폭행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10시 40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이 자신의 벤츠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차에서 내려 상대방 운전자를 밀치고, 가스총으로 얼굴과 가슴을 겨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A씨는 앞서 한 달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운전을 하고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하는 등 주점 등에서 수차례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매우 높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다치게 했다”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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