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일주일 ‘지각’…새달 2일부터 본격적 장맛비 시작

장마 일주일 ‘지각’…새달 2일부터 본격적 장맛비 시작

입력 2017-06-30 17:28
수정 2017-06-30 17: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장마전선은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 남부지방 일부가 새달 1일 새벽 장마전선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비가 내릴 전망이다.

하지만 곧 장마전선이 약해지면서 일시적인 소강상태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본격적인 장맛비는 새달 2일 새벽 서쪽 지방부터 내리기 시작해 낮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3일까지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시간당 30㎜ 이상 내릴 전망이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틀간 200㎜ 이상의 큰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기상청은 중부지방 기준 장마가 7월 2일 시작한다며 “평년보다 7∼8일 늦었다”고 설명했다. 평년의 경우 6월 24∼25일 중부지방 장마가 시작해 한 달여 후인 7월 24∼25일 끝났다.
서울, 경기, 충청 일부 지역 ‘호우주의보’ 발령
서울, 경기, 충청 일부 지역 ‘호우주의보’ 발령 금요일인 29일 오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서울·경기·충남 등 일부 지역에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많은 비의 영향으로 서울시는 청계천 출입과 증산교 등의 통행을 통제했다. 서울신문DB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