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부터 담배소비세 온라인으로 납부받는다

서울시, 내달부터 담배소비세 온라인으로 납부받는다

입력 2017-06-27 09:48
수정 2017-06-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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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 달 3일부터 담배소비세를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담뱃값 안에 포함된 담배소비세는 담배제조·수입업체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서울시는 “그간 담배소비세는 과세 관청을 방문해 내야 했지만, 전국 최초로 ETAX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납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담배소비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납세 의무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이 개설되지 않았다.

서울시에 등록된 담배수입판매업체는 176곳 정도다. 이들 업체는 관청과 은행을 번갈아 방문하며 6단계를 거쳐 담배소비세를 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무실에서 ETAX시스템에 접속만 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납세담보확인서 발급 신청과 관련 신고를 할 수 있고, 세금 납부 때는 담당자 접수부터 처리완료까지 진행 상황을 SMS로 안내받을 수 있다.

언제든지 관련 서류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서울시는 “아무리 적은 수의 납세자일지라도 세금 납부를 위해 과세 관청을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기업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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