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리점 “中企적합업종 지정을”

휴대전화 대리점 “中企적합업종 지정을”

입력 2017-06-26 22:34
수정 2017-06-2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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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들 불공정행위 조사 요청

“현재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65% 이상을 20여개 대기업이 장악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같은 규제에 막혀 중소 대리점의 영업 활동이 제약받는 동안 이통 3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자회사, 양판점, 홈쇼핑 등이 파죽지세로 세력을 확장했다.”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이 구성한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휴대전화 판매업을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KMDA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계열 자회사의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청했다.

정문수 KMDA 정책추진단장은 “SK텔레콤 자회사로 2000여개 이상 직영 대리점을 통해 연 매출 1조 7000억원을 올리는 PS&마케팅, KT 계열사인 KT M&S·KT CS·KT IS 등은 도소매·법인·특수 채널 대리점 자격을 전부 갖고 불법·편법 영업을 통해 매년 시장점유율을 늘려 왔다”면서 “이통 3사 자회사에 대리점 자격을 허용한 것은 도서벽지 등 시장 논리에 따라 배제되는 지역 서비스를 위한 것이었지만, 잘못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판점인 롯데하이마트, 삼성 디지털플라자, LG전자 베스트샵, 3대 홈쇼핑 등에 대해서도 KMDA 측은 불공정 경쟁 의혹을 제기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에 중소 대리점이 입점하는 ‘숍인숍’ 방식의 상생(相生)이 시도됐지만, 2012년 이후 대기업들이 지역 상권을 그대로 인수해 통신3사 코드를 열고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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