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살아 있는 닭·오리 유통 금지

오늘부터 살아 있는 닭·오리 유통 금지

입력 2017-06-11 22:38
수정 2017-06-1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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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실시… 고성 농가 2곳서 AI 양성 반응

경남 고성군 가금류 사육농가 2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양성 농장 가운데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농가는 전북 8곳, 제주 6곳, 부산 2곳, 경기 파주 1곳, 울산 3곳, 경남 1곳 등 21개 농장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경남 고성군 대가면 토종닭 사육농가와 거류면 기러기 사육농가 2곳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돼 긴급 방역과 살처분에 들어갔다. AI 양성 판정을 받아 고병원성 여부 검사가 진행 중인 농가 14곳을 포함하면 의심사례는 35건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이날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12일 0시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지난 9일 AI 의심 신고를 한 고성군 대가면 농가에서는 토종닭, 오골계 등 130여 마리 조류 중 토종닭 5마리가 폐사했다. 폐사한 토종닭을 간이검사한 결과 AI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당 농가와 인접 농가를 포함해 총 9개 농가 조류 799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지난 10일 살처분했다. 또 거류면 기러기 농가에서 폐사한 토종닭을 중간검사한 결과 AI H5 항원이 검출돼 현재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농가의 AI 바이러스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결과는 오는 14일쯤 나올 전망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7-06-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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