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전교조 문제 전향적 해결 요청에 “깊이 고민 중”

국정위, 전교조 문제 전향적 해결 요청에 “깊이 고민 중”

입력 2017-06-09 17:26
수정 2017-06-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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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協 간담회서 밝혀…재합법화·무단결근 교사 징계 쟁점

국정기획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 현안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9일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교조 문제가 간담회에서 언급됐다”고 전했다.

장 교육감은 “교육감 중 한 명이 전교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전향적으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며 “(국정기획위 쪽에서) 깊이 고민하고 의논하고 있다는 톤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근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전교조 재합법화나 전임 간부들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해 국정기획위가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교육계와 노동계에서는 전교조 문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상황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한 상황을 설명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적폐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교육계와 노동계의 이목은 정부 움직임보다는 대법원 판결에 쏠려 있다.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이 맞는지를 두고 전교조와 고용노동부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조만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2심에서 잇따라 승소한 고용노동부가 뚜렷한 명분 없이 갑자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확정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고용노동부가 대법에서 패소하면 전교조는 곧바로 합법 노조 지위를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임 활동을 위해 무단결근 중인 교원 징계 문제를 두고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고민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바뀔지와 별개로, 무단결근으로 징계에 회부된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위반 문제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므로 노조 전임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노조 전임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교사를 징계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올해 전교조 전임을 위해 무단결근 중인 교사는 전국에 16명이다.

현재 강원·서울·경남 등 3개 교육청만 무단결근 중인 교사들을 일단 7월 또는 9월에 복귀시키겠다는 입장만 교육부에 통보했으며, 경기·인천·대전·세종·울산·전남·제주 등 7개 교육청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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