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 검증 후 수입 허가”
국내 유통이 금지된 ‘생리컵’이 올해 하반기 정식으로 수입돼 출시될 전망이다.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생리컵을 만들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는 5~6곳으로, 1곳은 조만간 수입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 업체가 낸 수입허가 신청자료를 토대로 사전검토 기간(55일)에 국내에 들여오려는 생리컵 제품이 안전한지 살펴보고 문제가 없으면 사전검토 허가서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사전검토와 정식 수입허가단계(25일)를 거치면 이르면 7~8월쯤 국내에서도 생리컵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리컵은 인체에 삽입해 생리혈을 받아 낼 수 있는 실리콘 재질의 여성용품이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개당 2만~4만원대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이미 미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대중화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저소득층 청소년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속옷에 덧대 쓴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5-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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