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서 채용 때 혼인여부·신체조건 확인은 차별”

인권위 “비서 채용 때 혼인여부·신체조건 확인은 차별”

입력 2017-05-10 10:41
수정 2017-05-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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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를 채용할 때 혼인 여부 등을 묻는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방의 한 신문사 채용에 응시했다가 차별을 당했다며 A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이 신문사 대표에게 직원 채용 시 혼인여부·신체조건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 신문사의 비서 채용에 응시했다가 인사담당자가 전화인터뷰에서 키와 결혼예정시기를 질문한 데 반발해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신문사는 전화인터뷰 후 A씨에게 면접에 참석하라고 통보했으나 A씨는 ‘능력보다 외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것 같아 참석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에 신문사 인사담당자는 A씨에게 “비서팀 직원 채용 시 능력이 최우선이며 두 번째로 외향적인 부분을 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전화 인터뷰에서 결혼예정 시기를 물은 것은 기혼자 채용을 기피하려는 의도이며 키에 대한 질문은 비서직 여성은 키가 크고 날씬해야 한다는 편견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채용 과정에서 이들 질문을 한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7조을 어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법 7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해당 신문사는 인권위에 “신체 조건과 결혼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지하지 못했다”며 “추후 직원을 채용할 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없도록 하고 지원자의 능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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