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성 토막살인’ 조성호 무기징역→징역 27년 감형

‘동거남성 토막살인’ 조성호 무기징역→징역 27년 감형

입력 2017-04-13 10:39
업데이트 2017-04-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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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전 때문에 동성애 상대 됐다가 쫓겨날 처지…참작 여지”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조성호(31)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살아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본 1심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가 흉기로 찌를 때 이미 피해자는 숨진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인 곤궁함 때문에 피해자에게 얹혀살면서 금전적인 도움을 대가로 동성애의 상대방이 됐다가 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되자 자신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과 피해자를 향한 분노가 분출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조씨를 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기보다 유기징역을 선택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장기형을 선택하는 것이 형벌을 통해 달성할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13일 인천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당시 40세)씨를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근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씨가 최씨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욕설을 듣자 격분해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범행이 잔혹하기 그지없고,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저버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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