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버코리아에 벌금 1천만원 구형…창업자 재판은 연기

검찰, 우버코리아에 벌금 1천만원 구형…창업자 재판은 연기

입력 2017-03-22 14:45
수정 2017-03-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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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불법택시영업 사건 선고는 내달 26일

검찰이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한국법인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우버코리아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우버코리아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위법한 사항을 시정해서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다”며 “이 자체가 반사회적인 게 아니라 정책적 목적에 의한 처벌 대상일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2014년 12월 말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우버 창업자 칼라닉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라닉에 대한 심리는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실상 그를 한국 법정에 강제 출석시킬 방법이 없는 상태라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칼라닉이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자 미국 법무부와 사법 공조를 추진했으나 미국 측은 우버가 자국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09년 미국에서 설립돼 전 세계로 확산했다. 한국에도 2013년 여름 상륙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에 맞닥뜨렸다.

서울시는 우버가 무허가 운송업을 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칼라닉과 우버코리아, 우버에 차를 빌려준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대표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MK코리아와 회사 대표는 2015년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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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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