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버코리아에 벌금 1천만원 구형…창업자 재판은 연기

검찰, 우버코리아에 벌금 1천만원 구형…창업자 재판은 연기

입력 2017-03-22 14:45
수정 2017-03-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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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불법택시영업 사건 선고는 내달 26일

검찰이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한국법인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우버코리아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우버코리아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위법한 사항을 시정해서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다”며 “이 자체가 반사회적인 게 아니라 정책적 목적에 의한 처벌 대상일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2014년 12월 말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우버 창업자 칼라닉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라닉에 대한 심리는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실상 그를 한국 법정에 강제 출석시킬 방법이 없는 상태라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칼라닉이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자 미국 법무부와 사법 공조를 추진했으나 미국 측은 우버가 자국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09년 미국에서 설립돼 전 세계로 확산했다. 한국에도 2013년 여름 상륙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에 맞닥뜨렸다.

서울시는 우버가 무허가 운송업을 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칼라닉과 우버코리아, 우버에 차를 빌려준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대표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MK코리아와 회사 대표는 2015년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첫 방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호진)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해 청사 시설과 공간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과 서울교육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진행된 첫 공식 현장 행보로, 지난 3월 이전을 마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용산구 후암동 구 수도여고 부지에 위치한 신청사는 지하 3층에서 지상 6층까지 연면적 약 3만 9000㎡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지난 3월 전 부서의 입주를 마친 이후 서울 교육 행정을 이끄는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호진 위원장을 비롯해 양송이 부위원장, 이희원 부위원장, 곽인혜 의원, 김정우 의원, 김현우 의원, 박상근 의원, 장상기 의원, 황인구 의원, 박춘선 의원 등 총 11명의 교육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청사 내 각 층의 업무, 회의, 연수, 민원 응대 구역을 차례로 순시하며 이전 이후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남는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 시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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