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폭행하는 친박 시위자. SBS 화면 캡처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했다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현장에 있던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금속사다리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는다.
그는 13일에도 탄핵 무효 주장 집회에 참석해 친박단체가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해놓은 텐트에 머물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탄핵이 인용돼 화가 나 흥분했다”면서 언론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턱뼈 깎고 안면거상까지”…6가지 성형수술 한꺼번에 받은 50대女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65731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